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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대법 "군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입력 2024-05-14 16:39 | 수정 2024-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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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군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3월 한 인터넷 기사에 상관을 기사 제보자로 지목하며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같은 명예훼손죄의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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