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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검찰, '대북송금·뇌물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대북송금·뇌물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5-14 16:51 | 수정 2024-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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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뇌물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맡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관련 재판도 이에 맞춰 오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오늘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을 거란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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