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조정 결렬되고 재판 넘겨지고‥'궁지 몰리는' 탈덕수용소

조정 결렬되고 재판 넘겨지고‥'궁지 몰리는' 탈덕수용소
입력 2024-05-14 18:15 | 수정 2024-05-14 18:15
재생목록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1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여성 박 모 씨가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결국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원영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1심은 변론 절차 없이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며 법률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오늘 박 씨를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 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원영의 소속사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를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