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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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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법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입력 2024-05-14 23:08 | 수정 2024-05-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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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신상호 군산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와 신 공장장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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