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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연상 음란물' 논란 전시회 관계자 음화반포죄 입건

경찰, '아동 연상 음란물' 논란 전시회 관계자 음화반포죄 입건
입력 2024-05-15 10:51 | 수정 2024-05-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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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 연상 음란물' 논란 전시회 관계자 음화반포죄 입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행사 주최 측과 작가 등을 음화반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에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온라인 게시물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행사 당시 문제가 된 패널 등은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만 전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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