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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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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취지"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취지"
입력 2024-05-15 16:22 | 수정 2024-05-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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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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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체 규정으로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마련된 새 규정에는 수능 출제·검토위원 위촉 기준과 교육부의 평가원 수능 업무 점검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으로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 따져보는 고교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행정적인 것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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