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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4-05-16 15:55 | 수정 2024-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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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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