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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소비자에 배상"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소비자에 배상"
입력 2024-05-17 11:51 | 수정 2024-05-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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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대법 "소비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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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 받은 뒤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소비자 1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소비자들 일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입증해야한다"며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에서 2014년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230억여 원을 벌었는데, 응모권 뒷면에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개인정보 활용 안내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개인정보권을 침해당한 소비자들은 여러 법원에서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중 3건의 원심 판결에 대해 동시에 선고하며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 7천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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