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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복지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입력 2024-05-20 13:38 | 수정 2024-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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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은 부당한 법 해석‥즉시 돌아와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에 선을 그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차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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