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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법원,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 깊은 유감"

법원,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 깊은 유감"
입력 2024-05-20 16:01 | 수정 2024-05-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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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 깊은 유감"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장에 법원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각하·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제도가 바뀌면서 고법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 판사에게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부장 판사가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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