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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 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깁니다.
서사원 노조는 공공돌봄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지만,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늘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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