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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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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복한 B.A.P 힘찬, 2심에서도 징역3년·집행유예5년 선고

성범죄 반복한 B.A.P 힘찬, 2심에서도 징역3년·집행유예5년 선고
입력 2024-05-21 13:44 | 수정 2024-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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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복한 B.A.P 힘찬, 2심에서도 징역3년·집행유예5년 선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힘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피해자와 연락하며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이듬해 4월 처음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이어 2022년 5월 범행으로도 작년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힘찬은 지난해 12월 8일 형기가 끝났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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