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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VIK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1심 무죄

이철 전 VIK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4-05-21 16:17 | 수정 2024-05-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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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전 VIK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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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온 자금 4백11억 5천만 원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1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 대표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회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 대표에게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 회사도 대여금 사용처에 대해 관여하고 회사 인수가 아닌 다른 데 자금이 쓰이지 않게 조치한 사정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 7천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죄로 지난 2021년 8월 14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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