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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의사 측 신청 8개 전패‥부산의대 신청 건도 '각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의사 측 신청 8개 전패‥부산의대 신청 건도 '각하'
입력 2024-05-21 16:18 | 수정 2024-05-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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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의사 측 신청 8개 전패‥부산의대 신청 건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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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1심 법원에 제기됐던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측 집행정지 신청 8개가 모두 '각하'로 정리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부산대 의대 전공의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큼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이 기존보다 열악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재학생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과 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사정 역시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 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다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청구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 측은 앞서 1심에서 각하 처분된 7개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모두 항고한 상태입니다.

    그중 항고심 심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재학생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증원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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