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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헌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도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관 증원이 절실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는데, 21대 임기 내 입법이 완료되려면 오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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