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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판결시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것"

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판결시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것"
입력 2024-05-22 10:39 | 수정 2024-05-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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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판결시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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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보석청구 심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보석청구 심문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므로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의사가 위·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며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느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은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조차 말하지 않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 말하며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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