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의 진술 및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수백통이 넘는 문자에서는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2016년, 학생이 커터칼에 베여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5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보면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학부모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압이나 협박은 문자 흐름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도 6년간의 차이가 있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해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관계자 전부 '무혐의'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관계자 전부 '무혐의'
입력 2024-05-22 11:27 |
수정 2024-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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