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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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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하자‥교사 아동학대 기소율 줄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하자‥교사 아동학대 기소율 줄어
입력 2024-05-22 14:47 | 수정 2024-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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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하자‥교사 아동학대 기소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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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자 기소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뒤 7개월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385건입니다.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내자 이 중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대비 최근 7개월 동안 불기소 처분 비율은 17% 늘고 기소 비율은 12% 감소한 것으로, 교육부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수가 1천700여 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최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피해교원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하면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교원 개인이 대응해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통합 민원팀을 구성하고 전국 유·초·중·고 98.9%에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운영하고, 관할 교육청이 피해 교원의 동의 없이도 교권 침해 사안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는 두 달간 501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들이 신고 및 심리·법률 상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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