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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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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 모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결제했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 모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결제했다"
입력 2024-05-22 20:08 | 수정 2024-05-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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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 모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자료사진]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해당 식사비 관련해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 내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배 씨는 "네"라고 답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 생각 못했냐"고 묻자, 배 씨는 "못했다"며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씨는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달한 음식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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