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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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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정권 '프락치' 강요 등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법원 "군사정권 '프락치' 강요 등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입력 2024-05-22 20:37 | 수정 2024-05-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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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사정권 '프락치' 강요 등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자료사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강제징집돼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학원가 동향 등을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에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에서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이, 녹화사업 피해까지 본 피해자들에게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4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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