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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관여"‥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관여"‥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입력 2024-05-23 11:56 | 수정 2024-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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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관여"‥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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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 기록을 위법한 방식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넘기는데 관여했다며,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청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인수·인계서 한 장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면서,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권한을 남용해 이같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해병대수사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8월 이 같은 혐의로 최 전 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게 된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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