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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당일 불 질러‥피해자 13일 만에 숨져

접근금지 명령 당일 불 질러‥피해자 13일 만에 숨져
입력 2024-05-23 14:33 | 수정 2024-05-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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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 당일 불 질러‥피해자 13일 만에 숨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접근근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불을 질러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60대 남성이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진 60대 여성이 수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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