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여성이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서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여성이 서울 도봉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2년 여성이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10월에도 인천시 연수구의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근처 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11월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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