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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으려다 '지옥'‥뒤집힌 1심 판결에 "충격"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 '지옥'‥뒤집힌 1심 판결에 "충격"
입력 2024-05-23 17:29 | 수정 2024-05-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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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배달기사 복장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남성은 여성이 집 문을 열자 문이 닫히기 전 따라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여성도 손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가해 남성에게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으로,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을 뛰어넘어 50년을 선고한 이례적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고,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졌다, 억울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택배기사 복장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인데 우발적이라고 감경해 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를 왜 법원이 용서해 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이 엇갈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출처 : 대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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