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추가되는 한자에는 골몰할 골, 산들바람 태, 소리 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로 이름을 지어 과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이 있다면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 당시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초 인명용 한자는 2천731자였는데,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돼 지금은 8천319자에 달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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