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써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고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 씨가 북한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간첩으로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등 진술을 했고 이듬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돼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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