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12월 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모 씨에게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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