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한 뒤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이 1천 153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97명은 20년 이상 가족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내일(25) 제18회 '실종아동의 날'에 앞서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 실종 아동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은 1천 명을 넘습니다.
장기 실종아동 1천 153명 가운데 장애를 가진 아동은 35명이며, 이와는 별도로 장기 실종된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은 18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년 이상 소식이 없는 아동 997명 가운데 27명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실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이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찾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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