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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장원영 비방수익 '2억 동결'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장원영 비방수익 '2억 동결'
입력 2024-05-24 16:43 | 수정 2024-05-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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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비방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30대 여성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을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박 씨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인기 연예인이나 SNS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이 기간 박 씨가 올린 수익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 측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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