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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법관 수 증원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법관 수 증원해야"
입력 2024-05-25 07:16 | 수정 2024-05-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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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법관 수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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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면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게 돼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법관대표 전체 124명을 상대로 '법관 증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는 80명이 참여했고, 이 중 70명이 찬성, 10명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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