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최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갈 씨는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모 의원에게 요식업에 유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부탁하며 정치자금 715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갈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려우며,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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