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선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톤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짝을 이뤄 조업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단속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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