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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인천공항에서 일하며 승객 위탁수하물에 든 금품 3억여 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인천공항에서 일하며 승객 위탁수하물에 든 금품 3억여 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입력 2024-05-28 11:33 | 수정 2024-05-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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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일하며 승객 위탁수하물에 든 금품 3억여 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화면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훔쳐 수억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근무 장소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승객들의 물품을 1~2개씩만 골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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