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4-05-28 13:18 | 수정 2024-05-28 13:19
재생목록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 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려달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낮 2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18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