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노조 측은 "고인이 코로나 방역업무가 끝날 때쯤 근골격계 질환이 시작됐고 직장 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돼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유 씨의 죽음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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