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문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입력 2024-05-29 09:23 | 수정 2024-05-29 09:2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공동취재]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사찰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명숙 #불법 사찰 #국정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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