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상문

[공동취재]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