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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남의 차 박고 어딜 가요!" 항의하자 그냥 매달고‥'경악'

"남의 차 박고 어딜 가요!" 항의하자 그냥 매달고‥'경악'
입력 2024-05-29 15:29 | 수정 2024-05-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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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

    SUV 한 대가 정차된 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을 들이받습니다.

    가해자는 내리지 않은 채 차를 움직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에 접근해 항의를 하는데, 슬금슬금 속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사람을 매단 채 질주를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차를 멈추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 의심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가고 있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 시민]
    "지인을 내려주려고 차를 세웠는데 조수석 쪽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112 상황실에 위치를 알려가며 따라가던 시민은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 다쳐요"라고 외쳤고, 500여 미터를 끌려가던 피해자는 손에 힘이 빠지며 결국 도로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추격하던 시민은 동승자를 내리게 해 구호 조치를 하게 하고 또다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시흥에서 출발해 9km를 쫓아가며 도착한 곳은 인천.

    [추격 시민]
    "그렇게까지 멀리 따라간 줄은 몰랐어요. 인천까지 따라갔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막다른 길에 내몰리자 또 차를 버리고 1km를 도망친 50대 가해차량 남성.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상태였습니다.

    차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는 다행히 경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흥경찰서는 가해차량 남성을 도주치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추격 시민]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좀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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