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 등 표본 400건으로,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점검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제품은 행정 처분과 함께 회수·폐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용 얼음과 빙과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 709건을 점검한 데 이어, 올해 3월엔 식용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얼음 21건을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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