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카이스트에서 진행중인 자율주행차 라이다 관련 연구자료를 중국에 넘기고 중국 정부로부터 약 8억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으로 중국 정부에 33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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