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스프레이 시위 활동가 무죄취지 파기환송](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5/30/u20240530-09.jpg)
자료사진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며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기업 소유의 재물을 망가뜨린 점 등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형물 자체가 야외에 있어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 있고, 문자를 지지하는 하단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가 남은 것만으로는 조형물의 기능이나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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