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는 우선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조희원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5:43 |
수정 2024-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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