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공무원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6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팀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 더미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서류 일부분이 빠졌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전담 부서가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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