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자료사진]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했습니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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