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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은상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우리 공간 있다"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우리 공간 있다"
입력 2024-05-31 10:39 | 수정 2024-05-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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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당 측이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재계약 여부가 극도로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심당이 대전역 입찰이 불발돼 새로운 입점 공간을 찾아야 하면 대전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역 인근 공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성심당은 지금도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와 코레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17%를 적용한 것이지만, 성심당이 서울에 가서 월세를 낮춰달라는 것도 아닌 만큼 지역업체는 융통성 있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도 "성심당은 이미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어 시에서도 예외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검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국장은 "아직까지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의 협의 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앞서 유찰이 거듭된 가운데 현재 5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성심당에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성심당 측은 코레일 지침에 따를 경우 연간 5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고용 규모 등 사회공헌도를 감안하면 과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을 빼면 해당 위치에 월세 3억 이상을 내고 응찰할 업체도 마땅치 않아 5차 입찰 역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코레일유통 측은 '최종 불발'도 감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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