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5-31 14:50 | 수정 2024-05-31 14:50
재생목록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자료사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모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사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