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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입력 2024-05-31 16:45 | 수정 2024-05-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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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사진 제공:연합뉴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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