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간 김씨 측은 사고 직전 CCTV에 포착된 비틀거리는 모습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평소 걸음걸이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어릴때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발목 치료 진단 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김씨 측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해 김씨를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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