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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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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24일 점거농성' 혐의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 1년·집유 2년

'하이트진로 24일 점거농성' 혐의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24-06-02 09:52 | 수정 2024-06-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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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24일 점거농성' 혐의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 1년·집유 2년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22년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선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선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지부의 사옥 농성 계획을 미리 듣고 만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어도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사옥으로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주는 등 도움을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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