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오늘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금자 의원 등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MBC는 하 시장이 군포 지역 사업가에게 자신이 보유한 상가의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하게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의 취재는 수 차례 거부했던 하 시장은 의회 답변 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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