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금자 의원 등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MBC는 하 시장이 군포 지역 사업가에게 자신이 보유한 상가의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하게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의 취재는 수 차례 거부했던 하 시장은 의회 답변 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사회
이재욱
군포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안건 의결
군포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안건 의결
입력 2024-06-03 14:44 |
수정 2024-06-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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