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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헌법소원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우병우 헌법소원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입력 2024-06-04 11:12 | 수정 2024-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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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헌법소원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123조가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조항에 명시된 '직권의 남용'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 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의 객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 등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형법 123조 관련 위헌 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에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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